[취재N팩트] "불기소·수사 중단" 이재용 수사심의위 공문 도착...깊어지는 檢 고민 / YTN

2020-06-29 1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재판에 넘기지 말고, 수사도 중단하라고 의결했죠.

심의위 결과가 담긴 정식 공문이 오늘 수사팀에 도착했는데, 최종 처분을 두고 검찰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수사심의위 결과가 공문 형식으로 정식 통보된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진 확인이 됐습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 수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수사심의위 심의 결과를 오늘 대검으로부터 공문으로 전달받았습니다.

공문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결과만 한 줄씩 적혀 있고, 구체적인 판단 이유 등은 특별히 기재돼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6일 회의를 통해 이 부회장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표결 참여 수사심의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이 불기소 의견을, 3명이 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수사 중단을 묻는 안건에는 10명이 찬성, 2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과반수 동의로 안건이 의결되는데, 절반이 훨씬 넘는 위원들이 한목소리를 낸 압도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압도적인 결과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수사팀은 심의위 결론 발표 직후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을 보류한 원론적 수준의 입장 표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사 기간만 1년 7개월, 수사 자료도 20만 페이지가 넘는 데다가 혐의 입증을 자신했던 만큼 당혹감이 클 것으로 짐작됩니다.

주말에도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심의 결과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팀은 오늘 받은 대검 공문 내용을 찬찬히 검토한 뒤 최종 처분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사심의위 의결을 받아들일지는 검찰 지휘부 판단도 중요한 만큼 윤석열 검찰총장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수사심의위 절차나 구성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수사심의위는 재판처럼 검찰과 변호인단 공방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의견서 50쪽과 검찰과 이재용 측 순서로 진행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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